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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화재 진압하며 연기흡입 소방관 업무상 재해"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4-01-27 09:13 | 조회수 : 2,989 |
고법 "화재 진압하며 연기흡입 소방관 업무상 재해"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강원)는 소방공무원 A씨가 "화재진압 과정에서 벤젠 등 유해물질에 자주 노출돼 '골수이형성증후군'이라는 질병에 걸렸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에는 건강상태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1997년 5월부터 7년5개월 동안 무려 757회 화재현장에 출동해 화재진압에 나섰다"며 "화재 진압 시 착용하는 개인 보호 장구가 유해물질을 완벽하게 차단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이마저도 제대로 착용하지 못해 벤젠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125_0012681401&cID=10201&pID=10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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