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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료들에 해고 통보 스트레스로 공황장애...업무상 재해”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4-01-23 09:22  |  조회수 : 3,185
법원 “동료들에 해고 통보 스트레스로 공황장애...업무상 재해” 


IMF 외환위기 당시 동료들의 희망퇴직 유도 업무를 맡았던 이가 스트레스로 공황장애를 얻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 고의영)는 전직 삼성생명보험 직원 정모(50) 씨가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씨가 처음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99∼2001년회사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자신도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던 시기”라며 “병 진단은 이후에 받았지만, 업무상 스트레스로 공황장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기사전문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4012200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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