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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업무상 재해 첫 인정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4-01-20 02:08 | 조회수 : 3,050 |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업무상 재해 첫 인정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돌연사한 30대 남성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정씨는 대선 투표일이었던 2012년 12월 19일에도 오전부터 출근해 근무하던 중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했다. 정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 등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고인이 사망하기 전 1주일 동안 최소 68시간을 일해 정상적인 근로시간인 주 44시간보다 50% 이상 많이 일했다"며 "실적에 대한 부담과 팀원을 다그쳐야 하는 상황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사전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49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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