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산재뉴스

HOME > 상담실 > 유공산재뉴스

"잠복기보다 근무기간 짧아도 백혈병 산재 인정" 첫 판결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4-01-08 09:25  |  조회수 : 3,160
"잠복기보다 근무기간 짧아도 백혈병 산재 인정" 첫 판결

법원 "'10개월 근무'해도 발병원인 노출 많았을 수 있다"
변호인 "'삼성백혈병' 사건에 영향 줄 듯…'노출기간' 쟁점"

 

백혈병 잠복기보다 짧은 '10개월'이라는 근무기간 동안 발병한 백혈병도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도장노동자 김모씨(35)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도장팀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근무 9개월만인 이듬해 2월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퇴사한 뒤 지난 2008년 공단에 요양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근무 때마다 (백혈병 발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벤젠이 포함된 시너를 사용했고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잦았다"며 "방독마스크를 항상 작용하면서 작업을 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상당히 많은 벤젠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 http://news1.kr/articles/1484631
이전글 자살자 첫 '심리적 부검'… 업무상 재해 인정
다음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업무상 재해 첫 인정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한승아스트라 1306호(서초동, 교대역 9번 출구) / TEL. 02-3477-6911 / FAX. 02-3477-6330
사업자등록번호 102-04-91595
Copyright (C) 2006 서영현 법률사무소 All right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서영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