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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업무상 재해 "사용업체도 책임"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3-12-13 09:21 | 조회수 : 3,058 |
파견근로자 업무상 재해 "사용업체도 책임" 
  파견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고용주 뿐만 아니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실제 사용사업주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모씨(27)가 고용업체와 파견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7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사업주가 파견회사와의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인수해 사용함으로써 사용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는 안전배려의무를 다하겠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상고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용사업주는 원고에 대해 묵시적 합의에 따른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 http://news1.kr/articles/1440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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