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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송년회식 후 귀가하다 사망, 업무상 재해?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3-11-29 11:55  |  조회수 : 3,211
회사 송년회식 후 귀가하다 사망, 업무상 재해?


회식자리에서 과음한 뒤 집으로 돌아가다 넘어져 숨졌다면 산재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씨는 지난해 12월 송년회와 퇴직자 송별회를 겸한 회사 회식에서 과음한 후 집으로 귀가하다 자신의 아파트 출입문 현관 계단에서 넘어져 두개골 골절 등의 부상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A씨는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진행된 회식에서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이런 주된 원인으로 사망한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기사전문 http://news.donga.com/Main/3/all/20131129/59221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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