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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현장서 사망한 의무소방원에 국가 배상"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3-11-27 09:51 | 조회수 : 3,020 |
"화재현장서 사망한 의무소방원에 국가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부장판사 고영구)는 화재 진압에 투입됐다가 추락사한 의무소방원 김모(당시 22세)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1억566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건물 내부에 진입해 소방호스를 끌어올린 것은 의무소방원이 해야 할 현장활동 보조임무를 벗어난다”고 판시했다.       기사전문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11/26/20131126005570.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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