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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낙상사망한 간암 환자 '업무상 재해'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3-11-27 09:46 | 조회수 : 3,060 |
근무 중 낙상사망한 간암 환자 '업무상 재해'
  지난해 1월 아파트 공사현장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송 모 씨가 눈 위에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되자, 송 씨의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가 업무수행 중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했고 그 충격으로 종양이 파열돼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전문 http://imnews.imbc.com/news/2013/society/article/3372999_11203.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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