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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후 근로복지공단 판정 못받고 정년퇴직… 장해등급 여부 관계없이 보험금 지급해야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0-04-14 10:55 | 조회수 : 3,683 |
[ 2007-11-21 ] 
[이사건 이판결] 업무상 재해 입고 정년퇴직한 경우  업무상 재해후 근로복지공단 판정 못받고 정년퇴직… 장해등급 여부 관계없이 보험금 지급해야 서울중앙지법, "질병담보특약 문리해석은 부당"   업무상 재해로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판정을 받지못한 상태에서 정년퇴직 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8일 한국철도공사에서 업무와 관계된 질병으로 장해를 입었지만 장해등급 판정 전에 정년 퇴직을 하게 된 유모(59)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2007가합28562)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질병담보특약은 보험약관을 작성한 보험자가 약관에 의해 실현하려는 의사나 이해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고객이 보험약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장해급여판정을 받도록 정한 경위는 직원이 재직 중 업무상 질병으로 후유장해가 남게 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직원이 업무상 재해로 후유장해가 남았지만 정년퇴직으로 장해등급판정을 받지 못했더라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질병담보특약을 문리해석 한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후유장해를 입어도 근로복지공단이 피보험자의 장해등급판정을 연기하는 등의 사정이 생겨 장해등급 판정 전에 정년퇴직한 근로자는 보험금지급자격을 상실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유씨는 군산역 역무원으로 근무하다 철로변에서 자발성 뇌간부 출혈로 쓰러져 사지고도마비 등의 증상을 입어 회사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결한 삼성화재해상보험에게 질병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 2억원을 청구했지만 재직중 장해급여대상자로 판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법률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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