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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술 접대로 지병악화돼 사망시 업무상 재해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0-03-16 01:44  |  조회수 : 2,855
[ 2005-12-28 ] 
창원지법, 술 접대로 지병악화돼 사망시 업무상 재해 
 


회사 업무와 관련해서 술 접대를 하다 지병이 악화돼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이관용 판사는 28일 이모씨(52·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장의비청구부지급결정취소 소송에서 "이씨의 남편 강모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서 "이씨의 남편 강모씨의 경우 지병인 B형 간염을 앓는 상태에서 업무와 관련해 잦은 음주와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 병이 급격히 악화, 간암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자동차정비업체 상무였던 남편 강씨가 대외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련 회사 등에 술 접대를 해오던 중 지난 99년 B형 간염 판정을 받은데 이어 2001년 간암으로 사망하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었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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