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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제역 살처분 트라우마로 자살, 업무상 재해"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3-11-18 09:15  |  조회수 : 3,084
법원 "구제역 살처분 트라우마로 자살, 업무상 재해"
 

구제역 발생 당시 가축 살처분에 참여했다가 정신적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01년부터 충청남도의 한 축협에서 일해온 정씨는 2010년 12월 말 당진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동료들과 함께 가축 매몰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구제역 매몰작업 이후 우울증을 의심케 하는 폭력적 행동을 보였고 불면증과 위염 등 증상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살처분으로 견디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살처분 트라우마 등으로 인한 극단적 두려움과 괴로움으로 정신적 억제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2079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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