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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스케 3’ 기획하다 돌연사…“업무상 재해” 인정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3-11-12 09:21  |  조회수 : 3,077
‘슈스케 3’ 기획하다 돌연사…“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사망 원인”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스타 K’ 제작 과정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돌연사한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ㄱ씨는 2011년 8월 CJ헬로비전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해 ‘슈퍼스타 K3’ 기획 업무에 투입됐다가 보름여만에 뇌경색으로 숨졌다. ㄱ씨는 당시 슈퍼스타 K3의 첫 방송일이 2주일가량 남은 상태여서 방송일을 맞추기 위해 자주 연장근무를 했다.

재판부는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과중한 업무수행과 스트레스가 평균인에 비해 기존에 뇌경색을 앓았던 경험이 있는 고인에게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기사전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06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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