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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스트레스로 자살한 법원공무원 업무상재해 인정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3-11-07 11:27 | 조회수 : 3,205 |
소송 스트레스로 자살한 법원공무원 업무상재해 인정
  업무상 실수로 소송에 휘말린 법원 공무원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인성 부장판사)는 법원공무원 A씨 유족이 "보상금과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1996년부터 법원공무원으로 일해온 A씨는 지난 2007년 채권 배당업무를 처리하면서 실수로 배당표에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을 빠트리고 적지 않았다. A씨의 기재 누락으로 돈을 받지 못하게 된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1억9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A씨는 소송 수행자로 지정돼 5년간 직접 소송을 진행했다.  A씨는 일반 업무 외에도 법정에 출석하고 소송진행 경과 보고서를 만드는 등 관련 업무를 처리했지만 대법원까지 간 끝에 결국 패소했다.       기사전문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3/11/05/0701000000AKR20131105202400004.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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