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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 인정 3번째 판결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3-10-21 09:54 | 조회수 : 3,228 |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 인정 3번째 판결
유가족, 반올림 "근로복지공단과 삼성은 산재 인정 받아들여야"   법원이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산재인정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삼성반도체 작업환경과 백혈병 발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서울행정법원 제1재판부(이승택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고 김**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판결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백혈병의 발병 경로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백혈병이 발생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김씨가 충분한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삼성전자의 작업 환경 측정 결과보다 많은 양의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사전문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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