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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팔꿈치’ 질환 노동자 산재 인정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3-10-18 01:13 | 조회수 : 3,249 |
현대차 ‘팔꿈치’ 질환 노동자 산재 인정
  12년 동안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생산라인에서 차량 문짝을 여닫는 작업을 하다 사고로 팔꿈치 질환을 입은 여성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왼쪽 팔꿈치 질환은 업무로 인한 부담이 쌓여 생긴 질환이 사고로 인해 악화된 것이므로 질환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전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07421.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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