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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산 산사태 공사강행 압박으로 자살, 업무상 재해"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3-10-04 09:30  |  조회수 : 3,247
"우면산 산사태 공사강행 압박으로 자살, 업무상 재해" 


지난 2011년 기록적인 폭우로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로 인근 건설현장에 공사차질이 빚어졌음에도, 발주처인 SH공사로부터 공기를 맞추라는 요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사현장 책임자의 죽음을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면산 산사태로 공사현장이 토사 등에 덮이는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현장에서 피해복구작업이 병행됐다"며 "시공사를 독려해 공기를 준수해야 하는 고인으로서는 이례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과중한 업무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모씨는 SH공사가 2008년 발주한 서울 서초구 우면산 일대에 1477세대 규모의 아파트 공사의 책임감리용역을 맡은 K엔지니어링의 전무이사로서 현장 책임감리단장으로 근무했다.
  
 
 
 
기사전문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0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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