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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 사망 '진폐증' 광부, 법원 "업무상 재해"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3-10-01 04:26  |  조회수 : 3,311
심근경색 사망 '진폐증' 광부, 법원 "업무상 재해" 


12년간 '진폐증'을 앓아 오다 급성 호흡부전·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한 광부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는 박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료·진단 기록 등에 따르면 사망 원인으로 거론되는 '급성 호흡부전'은 진폐증에 의한 기침·가래 등 호흡기 증상이 악화돼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고, 진폐증 증상이 악화로 '상기도 감염(코, 인두, 후두, 기관 등 상기도의 감염성 염증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로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0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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