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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승마장도 산재보험 대상”...낙마 사망 몽골근로자 산재보험 지급판결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3-09-24 05:18  |  조회수 : 3,234
대법 “승마장도 산재보험 대상”...낙마 사망 몽골근로자 산재보험 지급판결 

 

승마장을 갖춘 농장은 레저·체육시설이므로 산재보험 지급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몽골 국적의 B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몽골출신인 B씨는 2009년 12월부터 충남 예산군의 한 승마목장에 취업해 근무하던 중 2010년 11월 낙마하는 바람에 크게 다쳐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승마목장의 사업형태는 말을 사육하고 위탁관리하는 것이 주업무"이며 "축산업에 해당해 산재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항소심) 재판부는 "인터넷 등에 승마장으로 소개돼 있고, 승마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가 돼 있다"며 "축산업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에 해당된다"라며 "산재보험금 지급해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기사전문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201309190100194250010707&cDateYear=2013&cDateMonth=09&cDateDay=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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