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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잔 더"… 거래처 요구 거절후 귀가 중 지하철 계단서 사고… 업무상 재해 해당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0-04-14 10:54 | 조회수 : 3,435 |
[ 2007-11-15 ] 
"한잔 더"… 거래처 요구 거절후 귀가 중 지하철 계단서 사고… 업무상 재해 해당   서울행정법원 “출장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어”   출장업무를 마치고 술을 한잔 더 하자는 거래업체 직원의 요구를 뿌리치고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7일 “회사 거래처 직원의 요구에 따라 업무목적으로 술을 마셨다”며 사망한 배씨의 부인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27615)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 전반에 대해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출장업무를 마친 후 출장지로부터 사무실을 들르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는 경우에도 출장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법률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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