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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리아로 숨진 아프리카 근무자 업무상 재해 인정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3-09-24 09:31  |  조회수 : 3,262
말라리아로 숨진 아프리카 근무자 업무상 재해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해외자원개발회사의 카메룬 현지법인에서 일하다 숨진 64살 임모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망 원인 가운데 하나인 말라리아 감염은 임씨가 근무한 카메룬 지역의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며 "또 다른 사인으로 지목된 허혈성 심장질환도 임씨가 현지에서 과로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원인이 됐을 수 있다"며 업무 연관성을 인정했습니다.

 
  

기사전문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99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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