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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 인정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3-09-17 09:29 | 조회수 : 3,258 |
법원, 음주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 인정
  사고의 주요 원인을 따져보지 않은 채,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음주운전과 업무 수행과의 관련 정도, 사고 현장에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가 음주운전 외에는 전혀 없었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A회사의 총무과장이던 김씨는 지난 2004년 9월 동료들과 함께 회식에 참여했다. 회사 대표는 김씨에게 2차 회식에 관한 권한을 줬고,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주취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에 동료를 태운채 2차 장소로 이동하다 지하공사 현장으로 추락했다.   이후 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 처분을 받은 김씨는 지난  7년여 동안 3억75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치료비와 생활비로 사용해왔다. 그런데 공단이 지난해 5월 "음주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니 보험급여를 반환하라"고 김씨에게 통보했다.   이에 김씨는 "정당하게 받은 보험급여를 반납하라는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기사전문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0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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