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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바이러스성 뇌염 사망 운동선수 '업무상 재해'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3-08-27 05:55  |  조회수 : 3,526
법원, 바이러스성 뇌염 사망 운동선수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조병구 판사는 훈련도중 바이러스성 뇌염이 발병해 숨진 가평군청 사이클팀 소속 최윤혁 선수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조 판사는 "최 선수가 지속적인 훈련과 대회 출전으로 체력과 면역력이 감소한 상황에서 제때 휴식을 취하거나 치료를 받지 못해 뇌염 바이러스가 급격히 활성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10년 1월부터 가평군청 사이클팀 소속으로 활동해 온 최 선수는 바이러스성 뇌염 등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6월 숨졌다.

유족은 최 선수가 병상에 있을 당시 요양 급여를 신청했지만 업무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기사전문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3/08/22/0701000000AKR20130822210700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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