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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 맞교대로 인한 수면장애·불안장애는 업무상재해"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3-08-01 09:48 | 조회수 : 3,348 |
"주야 맞교대로 인한 수면장애·불안장애는 업무상재해" 
대법원이 주야 맞교대 노동자에게 발생한 수면·각성장애와 전신 불안장애를 업무상재해로 판결했다.  기아자동차에 97년 입사한 장씨는 조립공정에서 주야 맞교대 근무를 했다. 2008년 불면증·불안장애 등 상병 진단을 받은 장씨는 2009년 11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이 불승인하자 그는 2010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 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초 서울고법은 "2008년 원고에게 발생한 수면·각성장애와 전신 불안장애는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함으로써 생체리듬이 교란된 상태에서 업무를 계속한 것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유사한 증상이 재발했거나 그 증상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판시했다.      기사전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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