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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혼자 서 있다가 넘어져도 업무상 재해"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3-07-09 09:33 | 조회수 : 3,298 |
법원 "혼자 서 있다가 넘어져도 업무상 재해" 
서울 마포 자원회수시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ㄱ씨는 2011년 9월 퇴근을 앞두고 경비실과 복도 사이에 있는 2개짜리 계단에서 뒤로 넘어져 다친 뒤 3개월 동안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이에 부인 ㄴ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혼자 서 있다가 넘어진 사고는 업무 관련성이 없고 사고 당시 시설물에 결함도 없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경비원 ㄱ씨의 부인 ㄴ씨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기사전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7081425561&code=94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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