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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0시간 이상 일하다 쓰러지면 ‘산재’ 인정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3-07-05 09:21 | 조회수 : 3,470 |
주 60시간 이상 일하다 쓰러지면 ‘산재’ 인정
고용부, 산재 범위 확대…내달 시행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새로 포함 180일 동안 하루 12시간 이상씩 일하던 노동자가 과로로 숨진 사건(<한겨레> 27일치 10면)이 일어난 가운데, 앞으로 주당 평균 60시간을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하다 뇌혈관·심장 질환을 얻으면 산업재해로 인정받게 됐다. 고용부는 ‘업무시간이 60시간을 넘지 않은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 근무는 주간근무보다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산재 승인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기사전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93571.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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