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담실 > 유공산재뉴스
평소 허리통증이 사고로 악화됐다면 ‘업무상재해’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3-04-23 04:22 | 조회수 : 3,305 |
평소 허리통증이 사고로 악화됐다면 ‘업무상재해’
-울산지법은 21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김씨는 지난 2008년 허리를 다쳐 병원치료를 받은 뒤 2010년 용접 중 추락사고를 당해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 재판부는 "원고는 2008년 허리통증으로 진료 받은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 용접작업 중 추락사고로 인해 허리에 충격이 있어 증상의 악화 등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만큼 요양불승인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기사전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836 |
이전글![]() |
법원 "근무기간 짧아도 과로 돌연사는 업무상 재해" |
다음글![]() |
승마장서 일하다 사망 몽골인에 법원 "산재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