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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무기간 짧아도 과로 돌연사는 업무상 재해"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3-04-18 09:27  |  조회수 : 3,300
법원 "근무기간 짧아도 과로 돌연사는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베트남인 R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망인에게 과로로 인해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지 않았더라도, 과로가 원인이 될 수 있는 내인성급사(돌연사)로 사망한 망인에게 과로 이외에 내인성급사를 일으킬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면 과로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5년 비전문 취업 사증으로 국내에 입국한 베트남인 R씨는 2008년 3월경부터 목재 가구 제조업체인 A회사에 생산보조 직원으로 입사했다. 그런데 같은 해 4월 5일 새벽 6시경 R씨는 자신의 집에서 잠든 상태로 '원인 불명의 내인성 급사'로 사망했다.




기사전문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5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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