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산재뉴스

HOME > 상담실 > 유공산재뉴스

출장 귀가하다 당한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3-04-02 03:45  |  조회수 : 3,339
출장 귀가하다 당한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유족, 근로복지공단 상대 소송서 승소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당한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강모씨(42·여)가 "출장 뒤 귀가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남편에 대한 보상비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부인 강씨는 "남편의 사고는 출장업무 수행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출장 중 일어난 이 사고가 사적 행위 중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부인 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김씨가 본사 영업부 직원들과 약 6시간 동안 스크린골프를 했으나 이것이 전적으로 사적 행위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출장 도중 사적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업무 수행성을 상실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철강이 김씨에게 별도 숙박시설을 제공하지 않았고 포항과 김해는 약 3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불과해 귀가가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귀가 시간이 심야라 하더라도 출장 도중의 정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 http://news1.kr/articles/1069298
이전글 日 인쇄회사 ‘담낭암’ 집단발병, 첫 산재 인정
다음글 무술연기자 촬영 중 사고, 첫 산재 인정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한승아스트라 1306호(서초동, 교대역 9번 출구) / TEL. 02-3477-6911 / FAX. 02-3477-6330
사업자등록번호 102-04-91595
Copyright (C) 2006 서영현 법률사무소 All right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서영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