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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장 노동자 백혈병 사망, 첫 산재 판정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3-03-21 09:14  |  조회수 : 3,793
반도체 공장 노동자 백혈병 사망, 첫 산재 판정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노동자에 대해 첫 산업재해 판정이 내려졌다.

숨진 김씨는 24세이던 1997년 LG반도체 청주공장에 입사해 임플란트(이온 주입) 공정의 설비예방정비 업무를 담당했다. 

회사가 인수·합병돼 하이닉스반도체, 매그나칩반도체로 이름을 바꾼 14년 동안 김씨는 줄곧 같은 일을 했다. 임플란트 공정은 전리방사선(X선)과 비소 등 발암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반도체 생산공정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공정으로 분류된다. 김씨는 2008년 갑상샘기능저하증을 진단받은 뒤에도 이 일을 계속하다 2010년 5월 ‘만성골수성 단핵구성 백혈병’ 발병을 확진받고 이듬해 사망했다. 당시 주치의는 “15년 가까이 X선에 노출되는 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환자의 혈액암이 직업적 노출과 상관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혔다.

유족들은 김씨가 14년의 근무기간 동안 저농도의 벤젠·포름알데히드에도 장기 노출됐고 방독마스크나 납으로 된 보호구 등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기사전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202118525&code=9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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