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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공장 폭발 보상협상 타결… 산재포함 5억3000만원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3-03-18 09:08  |  조회수 : 3,531
여수산단 공장 폭발 보상협상 타결… 산재포함 5억3000만원


지난 14일 오후 8시50분께 여수국가산단 내 대림산업 공장에서 폴리에틸렌 저장조가 폭발해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했다.

여수국가산단 대림산업 공장 폭발 사고 사망자 보상금이 위로금 3억9000만원과 산재 보험금 등 총5억3000만원으로 정해졌다.

최근 발생한 여수시와 여수산단 사망사고의 경우 여수시도시공사 환경미화원 사망사고는 보상금으로 3억원 상당이 지급됐다. 또 A사 공사현장 추락사고 보상비는 3억1000만원, B사 컨베이어벨트 사고는 3억5000만원이 지급됐다. 보상액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정산됐으며, 산재보험금 1억~1억5000만원 상당이 포함된 금액이다.

양측의 보상 협상 극적 타결로 18일 5일장이 여수장례식장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기사전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3/18/2013031800452.html?news_Hea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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