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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일로 어깨 부상, 업무상 재해"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3-03-04 09:55  |  조회수 : 3,336
"무리한 일로 어깨 부상, 업무상 재해"
법원 "19년간 타이어 들거나 옮기는 일해 다쳐"

  

19년 동안 타이어회사에서 타이어를 들어 옮기는 업무를 하다 입은 어깨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최호식 판사는 19년간 반복적으로 타이어를 들고 작업하면서 어깨를 다친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최 판사는 "김씨가 장기간 타이어 회사에 근무하면서 주로 타이어를 들거나 옮기는 등 업무를 했다"며 "어깨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어깨 질환을 얻었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것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1993년 타이어회사에 입사해 2011년까지 주로 성형원으로 주 5일, 1일 8시간씩 3교대 근무했다.

 
 


기사전문 http://news1.kr/articles/103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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