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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업주 허락받은 회식자리 사고도 업무상 재해"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3-03-04 09:48 | 조회수 : 3,440 |
法 "사업주 허락받은 회식자리 사고도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정재우 판사는 회식에 참석했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한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한 자동차 공업사에서 검사소장으로 일하던 김씨는 2011년 1월 전무이사 박모씨가 마련한 회식자리에 참석해 2차 장소에서 전화를 받으러 나갔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인대와 치아가 파열되는 등 사고를 당했다.  재판부는 "이 모임은 전무이사가 마련한 자리로 상무이사와 검사장 등이 참석했다"며 "검사 장비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문제 때문에 검사부만의 모임을 할 필요가 있어 사업주에게 승인을 받아 마련한 회식"고 판단했다. 기사전문   http://news.mt.co.kr/mtview.php?no=2013022808024227335&type=1&V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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