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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징계로 코레일 기관사 자살, 업무상재해”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3-02-19 05:45 | 조회수 : 3,366 |
“과도한 징계로 코레일 기관사 자살, 업무상재해”
유족 산재신청 … 코레일 산하 연구기관도 업무연관성 인정 레일의 과도한 징계 스트레스로 자살한 기관사 최아무개(46)씨의 유족이 산재신청에 나섰다.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유족은 최근 "고인의 자살은 징계와 직무에 따른 업무상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최씨는 지난해 1월 오산대역에서 정지위치를 200미터 지나는 운행장애를 일으켰다. 전동차는 후진했고, 퇴행 과정에서 속도를 올려 제한속도를 초과했다. 이로 인해 열차운행이 3분간 지연됐다. 최씨는 독방에서 운전규정을 필사하고, 정신교육을 받았다. 최씨는 복직 후 불안증상을 호소하다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다. 휴먼에러는 최씨 사건에 대해 "업무에 대한 심한 부담이 적응장애를 일으켰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단에 제출했다. 사건을 대리하는 권동희 노무사(노동법률원·법률사무소 새날)는 "최씨가 중징계와 업무부적응에 따른 스트레스로 적응장애가 발생해 자살에 이른 만큼 업무와의 연관성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사전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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