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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업무상질병 인정 기준 확대 … 21종류 암 업무상질병 인정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3-02-15 06:30 | 조회수 : 3,473 |
노동부, 업무상질병 인정 기준 확대 … 21종류 암 업무상질병 인정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삼성전자 백혈병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발암물질과 직업성 암 발병 연관성 논란이 업무상질병 인정제도 개편으로 이어졌다. 고용노동부는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원인물질을 대폭 추가하고, 발암물질 노출과 암 발병 연관성이 확인된 질병을 직업성 암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한다. 노동부는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원인물질 14종류를 추가하고, 이와 연관성이 확인된 12종류의 암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에 따라 기존 9종류 물질·9종류 암에서 23종류 물질·21종류 암으로 확대된다. 엑스선·감마선과 도장공정(스프레이 도장)이 발암물질로 추가됐고, 난소암·위암·대장암·유방암이 직업성 암 인정범위에 포함됐다.  노동부는 시행령에 명시하지 않은 물질이라도 과학적으로 물질과 질병의 연관성이 강하고 국내 노출이 확인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업무매뉴얼에 반영해 업무관련성 조사를 통해 직업성 암으로 판정할 방침이다. 호흡기계질병 인정범위도 확대된다. 호흡기계질병을 유발하는 원인물질이 현행 19종류에서 33종류로 늘어난다. 만성폐쇄성폐질환도 호흡기질병에 추가돼 요양과 합병증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 대상이 된다. 해당 질환은 유해한 입자나 가스 흡입으로 인해 폐에 염증이 생기는 증상을 통칭한다. 주물공장·시멘트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걸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사전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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