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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켜간 도로서 교통사고…화물차 기사사망은 산재"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3-02-12 02:28 | 조회수 : 3,366 |
"비켜간 도로서 교통사고…화물차 기사사망은 산재"
울산지법은 박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박씨는 2011년 8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나들목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운수회사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서있는 도로공사용 차량 3대를 충격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박씨 유족은 회사 차량으로 화물을 배달하고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박씨가 정상 운행경로를 벗어나 운전한 만큼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다며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운송업무를 마치고 회사로 되돌아오는 도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박씨의 사망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기사전문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30211.99002090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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