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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첫 산재 판정...'따뜻한 근로복지' 전도사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3-01-29 10:03  |  조회수 : 3,644
유방암, 첫 산재 판정...'따뜻한 근로복지' 전도사



삼성전자 (1,372,000원 45000 -3.2%) 반도체에서 일하는 한 여성 근로자가 유방암에 걸려 지난해 3월 사망했다. 유족들은 곧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산재) 신청을 했고, 공단은 약 8개월 동안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산재 판정을 내렸다. 국내에서 유방암이 직업병으로 인정받은 첫 사례였다. 야간·교대근무와 방사선 노출이 유방암 원인으로 인정된 것이다.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곧바로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했다. 이번 산재 인정은 공단이 해당 근로자의 근무기간과 형태, 내용, 유해인자, 연령, 발병 시기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 공단은 유해물질의 노출을 정량화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기용제와 방사선 노출이 인정되고, 노출시기가 이르면 이를수록 암 발병률이 높은 점, 교대근무로 인한 유방암 발병률이 높다는 외국사례 등을 근거로 결정했다.




기사전문 http://news.mt.co.kr/mtview.php?no=2013012411373324669&type=1&M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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