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담실 > 유공산재뉴스
"허리 굽히며 7년간 일한 현대차 근로자 산재판결"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3-01-29 10:00 | 조회수 : 3,525 |
"허리 굽히며 7년간 일한 현대차 근로자 산재판결"
울산지법 행정부는 박모(33)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상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2004년 9월 현대자동차에 입사한 박씨는 2009년 5월 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고 2주간 치료했다. 이어 2010년 1월에 같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호전되지 않자 박씨는 다른 병원 2곳을 잇따라 방문, 허리 디스크의 일종인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재해경위, 작업내용과 허리 디스크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박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청구한 재결도 기각됐다. 박씨는 "허리 부위를 사용해 작업해왔고 작업 도중 넘어지면서 발병한 만큼 업무상 재해가 맞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입사 이후 약 7년 동안 한 작업은 반복적인 일로 시간당 자동차 40대, 하루에 400대 분량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들 작업은 모두 허리를 90도 아래로 구부리는 자세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런 작업수행 내용, 근무시간, 기간 등에 비춰보면 원고가 해온 작업은 부적절한 자세에서 요추부인 허리에 부담이 되는 행위를 반복한 것"이라며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기사전문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1/h2013012907400022100.htm |
이전글![]() |
법원 "불륜 들켜 수치심에 자살…유족에 보험금 지급" |
다음글![]() |
유방암, 첫 산재 판정...'따뜻한 근로복지' 전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