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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륜 들켜 수치심에 자살…유족에 보험금 지급"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3-01-16 10:44  |  조회수 : 3,482
법원 "불륜 들켜 수치심에 자살…유족에 보험금 지급"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윤신 부장판사)에 따르면 사망한 A씨의 남편이 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2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고인이 의식을 완전히 잃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술에 상당히 취해있었던 데다 극도의 수치심과 흥분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자살한 것으로 본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현행 상법은 보험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겼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2006년 판례에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상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이 같은 예외적인 판례가 적용된 것으로, 2011년 11월 A씨는 영어동호회에서 만난 B씨와 술을 마신 뒤, 차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다 사실혼 관계인 남편에게 발각 직후 한강에 뛰어들어 사망했고, 남편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기사전문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1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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