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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가 지병 악화시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3-01-11 09:29 | 조회수 : 3,503 |
과로가 지병 악화시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지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2부(문형배 부장판사)는 식품제조회사 직원 A(당시 33세) 씨의 부인(40)이 "이 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숨지기 직전까지 격주 단위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했고 사망 전 3개월 동안 시간외 근로가 월 102~148시간에 이르는 등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돼 있었다"며 "A 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망 당시 33세로 비교적 젊은 나이였던 A  씨가 고혈압 등을 앓긴 했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다"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A 씨의 비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키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1994년부터 한 식품 제조회사에 근무하던 A 씨는 2007년 4월 18일 퇴근 후 잠을 자다가 사망했고, 병원은 사인을 비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로 진단했다.  기사전문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30111.22006210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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