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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부상 국가 배상"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2-12-24 09:50 | 조회수 : 3,684 |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부상 국가 배상"
  수원지방법원은 법원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다 다친 이 모 씨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김 씨에게 9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대한민국이 이 씨의 사회봉사 명령 집행을 수원시 요양원에 위탁했고, 요양원 측은 별다른 안전대책 없이 위험한 작업을 이 씨에게 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수원지법에서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받고, 요양원에서 일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져 허리를 크게 다치자 소송을 냈습니다.  기사전문 http://www.ytn.co.kr/_ln/0103_201212221354564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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