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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없어 승용차 출근 중 교통사고... 업무상재해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2-12-13 09:21  |  조회수 : 3,554
대중교통 없어 승용차 출근 중 교통사고... 업무상재해
대법 "근로복지공단은 망인 유족에 장의비와 유족급여 지급하라"


지리적 여건상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할 수 없는 근로자가 승용차를 몰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설회사에 다니던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경남 산청군 소재 국도 확장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년 2월 승용차를 몰고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

이에 A씨의 부인 K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자동차는 관리·이용권이 본인에게 전담돼 있었고, 사업주가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그러자 K씨는 "공사현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이 여건상 어려웠고, 회사도 출·퇴근을 위해 별도의 통근 차량을 운행하고 있지 않아 자동차를 이용해 출·퇴근할 수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며 "정상적인 출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8행정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2011년 10월 1심 판결을 깨고, 업무상재해를 인정해 K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먼저 "공사현장의 지리적 위치에 비춰 공사현장을 왕래하는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었을 뿐 아니라, 망인이 출근시간인 오전 7시까지 공사현장에 출근하는데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여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아 망인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기사전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1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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