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산재뉴스

HOME > 상담실 > 유공산재뉴스

“구사대 활동에 우울증 고통” 유성기업 노동자 결국 자살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2-12-05 09:20  |  조회수 : 3,474
“구사대 활동에 우울증 고통” 유성기업 노동자 결국 자살


자동차 부품업체인 유성기업의 아산공장 노동자 유모씨(50)가 4일 오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씨는 지난 30년간 유성기업에서 주조 업무를 해왔으며, 직장폐쇄가 단행된 지 2개월 뒤인 지난해 7월 중순부터 우울증을 앓았다.

유씨는 병을 앓던 초기 산재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부인이 나서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후 유씨는 지난 7월 말 산재 승인을 받았다. 당시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는 유씨가 ‘회사에 복귀한 뒤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고, 회사 측의 출입통제 등으로 우울증에 걸렸으니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낸 산재 신청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인정했다.

우울증을 앓으면서 유씨는 지난해 12월 등 회사에서 두 차례, 자택에서 세 차례 자살 시도를 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5차례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으로 아내와 딸 두 명, 아들 한 명이 있다.



기사전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2042212425&code=940702
이전글 "야간근무자 체력단련실 운동중 목디스크는 산재"
다음글 '고개 숙여 일하다가 디스크' 기아차 직원, 업무상재해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한승아스트라 1306호(서초동, 교대역 9번 출구) / TEL. 02-3477-6911 / FAX. 02-3477-6330
사업자등록번호 102-04-91595
Copyright (C) 2006 서영현 법률사무소 All right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서영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