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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중 자기과실 교통사고 산재처리될까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2-11-16 09:49 | 조회수 : 3,723 |
출장중 자기과실 교통사고 산재처리될까
회사원 백진환(34·가명)씨는 회사 차량을 몰고 출장을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양쪽 운전자 모두 치명상은 면했다. 하지만 백씨는 목 어깨 무릎 등에 전치 8~10주의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정황상 백 씨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라 산재처리가 망설여졌다. 출장길에 사고를 당한 백 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백 씨는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다.  출장 중이던 백 씨는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 5조)를 입은 경우다. 하지만 출장 중이더라도 업무와 관련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라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정상 업무 경로를 증명할 만한 출장보고서, 거래처와 약속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누구든지 산재처리가 가능하다. 만약 재해자가 일하는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장이 법이 정한 산재가입조건을 갖춘 곳이어야 한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자는 요양급여신청서 양식을 회사, 관할 근로복지공단,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요양급여신청서와 함께 내야하는 서류로는 초진소견서 및 진단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의무기록사본, 급여명세표와 통장 사본 등이다. 산재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재해자는 요양비와 휴직기간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신적 신체적 피해 정도가 심각해 더 이상 의학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된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게 된다. 기사전문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518646599725720&SCD=&DCD=A01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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