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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후유증으로 우울증 자살도 업무상 재해”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2-11-14 09:14  |  조회수 : 3,497
“업무상 질병 후유증으로 우울증 자살도 업무상 재해” 


업무상 질병의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박태준 부장판사)는 뇌경색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앓던 A씨가 사망하자 A씨의 어머니가 '보상금과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의 후유증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우울증이 발병했고 그로 인한 정신적 이상 증세 탓에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A씨 사망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라고 판시했다. 

의료기관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2002년 뇌경색이 발병해 사지가 마비된 채 요양하다가 2006년 장해등급을 받았다.


 

기사전문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201211130100116280006502&cDateYear=2012&cDateMonth=11&cDateDay=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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