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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자 체력단련실 운동중 목디스크는 산재"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2-11-02 10:19 | 조회수 : 3,427 |
"야간근무자 체력단련실 운동중 목디스크는 산재" 
근로자가 야간근무 중 체력단련실에서 운동하다가 입은 목 디스크는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체력단련실은 근로자들이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설비이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가 업무의 준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현대자동차 근로자인 김모(4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0년 7월 평소처럼 야식시간을 이용해 작업장 내 체력단련실에서바벨운동을 하다가 목 등에 통증이 생겼다. 김씨는 경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디스크 조각 제거술을 받았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한 경우 근로자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이유, 전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행위가 근로자의 본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합리적·필요적 행위이면 업무상 재해로 말미암은 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사전문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21101.99002144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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