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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대중 前대통령 경호원에 국가배상"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2-10-19 09:32  |  조회수 : 3,485
법원 "김대중 前대통령 경호원에 국가배상"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경호를 맡다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군사반란 후 불법구금된 함윤식(70)씨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7일 함씨와 가족 4명이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학봉 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함씨 등 5명에게 총 4천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전 전 대통령과 이 전 수사단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함씨는 불법 체포돼 수사관들한테 가혹행위를 받았고 무고한 수형생활을 했다"며 "국가의 불법행위로 함씨와 가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자명하다"고 판시했다.

1971년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수행과 경호를 맡아오던 함씨는 1980년 5월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이듬해 8월 형집행정지로 출소했다. 


기사전문 
http://www.diodeo.com/comuser/news/news_view.asp?news_code=86395&pt_code=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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