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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도상사 노조탄압 피해자에 국가배상"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2-10-19 09:32 | 조회수 : 3,534 |
법원 "반도상사 노조탄압 피해자에 국가배상"
1970년대 여성 노동운동의 중심이었던 반도상사 노동조합 옛 조합원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당우증 판사는 17일 반도상사 노조원 장모씨 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9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공권력을 개입시켜 원고들의 노동기본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 불법성이 중대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반도상사 노조원이던 장씨 등은 신군부가 1980년 5월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한 후 `노동조합 정화조치'라는 미명으로 노조를 와해하는 한편, 해고된 노동자 명단을 관련 기관과 사업장에 배포해 재취업을 가로막았다며 소송을 냈다. 기사전문 http://www.diodeo.com/comuser/news/news_view.asp?news_code=86408&pt_code=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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