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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만접수 통화중 고혈압 산재 인정"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2-10-08 09:41 | 조회수 : 3,403 |
법원 "불만접수 통화중 고혈압 산재 인정"
       영업사원이 거래처 직원과 통화 중 언성을 높이다가 혈압이 올라 병원 신세를 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정재우 판사는 김모씨가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이 부당하므로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잉크 제조업체에서 회사 밖의 각종 불만사항을 접수하는 업무를 맡던 김씨는 2010년 10월께 `납품받은 제품이 불량하니 빨리 다시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거래처 직원과 40여분간 언성을 높여 통화한 끝에 병원 응급실을 찾아야 했다.   그 전해에도 고혈압 의심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김씨는 다시 고혈압 진단이 나오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단 측이 업무와 고혈압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승인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김씨는 영업직으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사건 당일 거래처 직원과 긴 통화를 하며 매우 흥분한 끝에 이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업무 탓에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법률신문 (서울=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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