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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의 칼에 비명횡사 '병사 1'… 이젠 그도 산재보험 대상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2-09-28 02:29 | 조회수 : 3,360 |
장군의 칼에 비명횡사 '병사 1'… 이젠 그도 산재보험 대상
영화·드라마 보조출연자 내달부터 근로자로 인정 다음 달 1일부터 영화나 드라마에서 행인 등으로 잠깐씩 등장하는 '엑스트라(보조출연자)'도 근로자로 인정해 산재보험을 적용키로 했다고 고용노동부가 27일 밝혔다. 그동안 보조 출연자들은 용역 공급 업체와 각각 출연 계약이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일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드라마 '각시탈'의 보조 출연자가 촬영장으로 이동하던 중 버스가 전복돼 숨진 것을 산재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고용부는 이 사건 보조 출연자의 산재를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보조출연자는 용역 공급 업체나 제작사의 지시에 따라 연기하며 근무시간도 사실상 지휘·감독받고 있다"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일용직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의 보조 출연자는 업계 추산 7만여명으로 이 중 직업적으로 꾸준하게 일하는 사람은 2500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시행일 전에 업무상 재해를 당했더라도 소멸시효(3년)가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기사전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9/28/2012092800085.html?news_Head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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