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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새째 야근하고 교통사고…업무상재해 인정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2-09-24 09:26 | 조회수 : 3,404 |
엿새째 야근하고 교통사고…업무상재해 인정
법원 "뇌경색 사망 업무연관성 추정할 정도면 된다" 한 중소 설계회사 임원이던 A씨는 2009년 6월9일 아침 차를 몰고 회사로 출근하다 경기도 화성 인근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A씨는 보름쯤 지나 뇌경색으로 사망했다. 회사 프로젝트 10개 중 7개를 도맡아 처리하느라 평소 일주일에 사나흘씩 야근하던 A씨는 중요한 프로젝트 설명회를 앞두고는 엿새째 밤을 지새운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변을 당했다. A씨의 직접 사인은 교통사고 외상이 아니라 급성 뇌경색에 따른 뇌간압박과 연수마비로 판정됐다. 서울고법 행정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A씨 부인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발생 두 달 전부터 회사 업무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일주일 전에는 6일 연속 야근을 했다"며 "이로 인해 운전 중 뇌경색이 발생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2/09/20/0701000000AKR20120920052000004.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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